국가공인 민간자격 "실내디자이너"
현재 (사)한국실내건축가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실내디자이너 자격은 국가‘등록’민간자격입니다. 2005년 시행이후 꾸준한 노력으로 2017년 1월1일부로 국가공인민간자격을 획득하여(공인번호 국토부 2016-3) 명실공히 "실내건축설계분야의 최고이 자격"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.

왜 실내디자이너 자격증이 필요한가?
국내 100여개 대학에서 해마다 5,000명 이상의 실내디자인 관련 전공자가 배출되고 있으나 이들의 전문성과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제도를 갖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. 따라서 일반 고객들 및 대 관청업무에서 실내디자이너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.

다른 나라의 경우는?
일본: 인테리어플래너, 상업시설사, 인테리어 코디네이터 등 3가지 종류의 자격이 각각 주거공간, 상업공간 및 인테리어와 관련된 실내장식적인 측면이 강조된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.

미국: 국가공인인테리어디자이너위원회(NCIDQ)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자격을 갖춘 인테리어디자이너라는 호칭의 사용과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습니다.

중국: 초,중,상급으로 분류되어 실내건축가 라이센스가 운용되고 있습니다.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출처: (사)한국실내건축가협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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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내건축디자인 공사를 위해서는

실내건축면허 등록 업체라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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